지원금 정보 / / 2023. 1. 7. 18:30

정부지원 사업_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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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고용보험료, 2023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오래 지원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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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이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 2 제1항)에 가입한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최대)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사업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변경 시엔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 동안 환급합니다.

*단위: 원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 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 비율 50% 30% 20%
지원 금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기준보수 및 월보험료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2023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ㄱ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_15일 내외)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일 이내 발급)

2)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

 

☞ 사업 상세보기 및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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