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보 / / 2023. 1. 6. 19:13

중소기업 정부지원 사업_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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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정말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려 노력해 왔는데요. 작년부터 신설된 고용장려금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2023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추후에 변경사항이나 추가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 해당 포스팅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이 통합되어 작년(2022년 1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돕는 취지에서 이러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직원을 새로 고용하게 되면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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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목표 인원 총 9만 명에게 지원하며, 기업은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처음 1년 동안은 월 60만 원씩, 2년 근속하는 경우엔 480만 원을 일시 지급 한다고 합니다. 

 

2022년엔 최장 1년 간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원 기간이 최장 2년으로 1년 더 늘었습니다. 목표인원 또한 2022년엔 14만 명이었으나 2023년엔 9만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신청 조건

1) 기업 조건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매출요건) 피보험자수 n명에 대해 매출액: n x 1,800만 원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 채용 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신규직원 조건

- 공통 조건: 34세 이하 청년

- 취업이력이 있는 대졸자의 경우: 연속 6개월 간 실업 상태

- 최근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3개월이 지난 상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청년도전사업 수료자/자립지원/국민취업제도 최초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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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운영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영기관 확인하러 가기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절차:

1) 선정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승인

2) 사업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 임금지급

3) 6개월 간 고용 유지

4)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제출)

5)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심사 후 지급(6개월 치를 한꺼번에 지급받습니다.)

6) 다음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2년 차에는 1년을 채운 후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운영기관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변경 사항 또는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포스팅을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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