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얼마 전 출시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상품은 최대 4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 취급 은행과 금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약>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개요
- 보증비율: 100%
- 보증한도: 최대 4억
- 보증료율: 0.1% p ↓
취급은행 & 금리
-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K뱅크
- 가산금리 0.5~1.0% p 고정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 조건
- 무주택자
- 대한민국 국민
- 협약은행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 보증금 7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개요
정부가 지난 1월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주금공은 3월 29일부터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보증비율을 90%인 일반 상품보다 높게 100%로 정하고 보증료율 또한 0.1% p 낮췄으며, 보증한도를 최대 4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취급 은행 및 금리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케이뱅크는 보증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전세자금보증만 취급)로 총 4개의 은행이며, 향후 주금공은 은행권과 협의하여 취급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금공에서 취급은행과의 개별 협약을 통해서 가산 금리를 0.5 ~ 1.0% p로 고정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가산 금리가 차이 나던 것이 없어진 만큼 고객은 기존에 있던 고정형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의하면 2월에 실행된 일반전세자금보증 담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중에서 대출 실행 6~12개월 이후의 평균금리가 연 4.90%인 것으로 나타났고 3월 24일 AAA금융채 유통수익률 기준 산정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0.70% p 낮은 연 4.20%로 나타났습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
신청 조건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인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협약은행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도중 1 주택자가 됐다고 해도 제한사항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해당 상품은 협약은행(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공사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은행에서 보증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면, 이후에 은행과 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은행에서 보증약정과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대출승인과 대출실행이 진행됩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임차인의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으로 인해 임차인이 대출금리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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