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보 / / 2023. 4. 4. 18:55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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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정답은 "몇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진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4가지와 자진퇴사가 불가피한 7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네일

 

목차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 4가지
2. 자진퇴사가 불가피한 사유 7가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 4가지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 고용보험에 가입, 2) 특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3) 근로능력 있음에도 미취업인 상태,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이렇게 4가지가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기본 조건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 중에서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계약만료,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 귀책, 정년, 통근 문제, 권고사직 등)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인정 사유 7가지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 아래 7가지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진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는 계약만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취업하였다가 만료가 되면 퇴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 실업급여 수령 인정 사유가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입니다. 만약 계약 종료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그만두게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 때문에 요양을 해야 하거나 본인이 아닌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 회사가 휴직 또는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회사 의견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유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엔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와 함께 임신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증명서류,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회사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 미만을 지급,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폐업, 고용 조정, 위법 사업,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회사 책임으로 인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잘못이라는 증거자료(녹취,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동료의 진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근이 곤란해져 자진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이전을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거나, 결혼으로 인해 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버스, 지하철 또는 택시를 이용할 때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등이 필요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년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만 60세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와 퇴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문의:
1) 국번 없이 1350
2) 온라인 문의

이상으로 자진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과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다음 재취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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