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자신의 현재 거주 중인 지역(주민등록상 거주지)을 제외한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 후 생성된 '기부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교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의 주민 복리를 말합니다.
대상 및 상세 내용
2023년 1월1일 부터 시행
기부자:
법인은 기부가 불가하며, 개인의 기부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거주 중인 시민은 용인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기부한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1인 당 연간 5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되며,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가 공제 됩니다.
답례품 정보:
관할 구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또는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여행상품/숙박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부 방법, 기부 포인트, 답례품 상세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각자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수단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낼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 포인트:
단,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에 대해 각각 쌓이기 때문에(강원도 기부 → 강원도 기부 포인트 생성, 전북 기부 → 전북 기부 포인트 생성) 각 지역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이 있어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양도할 수 없으며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를 할 경우 포인트는 소멸되고,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답례품:
숙박권, 해당 지역 여행 시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 한우, 쌀, 케이블카 이용권 등 지역의 특산품 및 관광 상품과 관련된 답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 세액공제 (10만원 기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기부: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 연계되며, 따라서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 제공)
여기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두 10만원 기부 후 13만원어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