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이하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아이의 부모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돌볼 수 없는 공백 시간이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어 보호자의 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아이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사업입니다.
가정의 소득에 따라 가, 나, 다, 라 형으로 나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형이 가장 많이 지원되며, 라형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올해까지는 지원규모가 75,000 가구에 840시간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85,000 가구에 96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 그리고 질병감염아동지원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서비스로 나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가장 먼저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돌봄 대상, 이용요금, 정부지원시간은 위과 같습니다.
기본형 돌봄 범위:
등/하원 및 준비물 챙겨주기, 아이의 보호자가 귀가할 때까지 돌보기, 놀이 활동, 준비된 간식과 식사 챙겨주기(음식 조리 제외), 사전 협의를 통한 근거리 병원 동행, 거주지 내 놀이터 또는 인근 놀이시설에서 놀이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 서비스 이용가정에 돌봄 아동의 관찰사항을 전달합니다.
종합형 돌봄 범위:
기본형 범위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아이의 세탁물 세탁 및 정돈, 놀이공간 정리(청소기, 걸레질), 아이 간식과 식사 조리하기, 설거지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 상세:
이용 시간은 기본(최소) 1회 당 2시간 이상 신청해야하며 30분 단위로 시간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위에 나온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야간할증(오후 10시 ~ 오전 6시)과 휴일할증(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으로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동이 2명일 경우, 2명 요금에서 25% 할인, 3명일 경우, 3명 요금에서 33.3%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 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종합형>
주의사항:
서비스 신청 후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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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돌봄 대상, 정부지원시간, 그리고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범위: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젖병소독 등 기본적인 영아 돌봄 활동, 도보이동 거리의 병원 동행, 매일 이용가정에 아이의 관찰사항을 전달
이용 시간은 기본(최소) 1회 당 3시간 이상을 신청해야 하며, 30분 단위로 시간 추가가 가능합니다. 기본 이용요금은 위의 개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간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야간 및 휴일 할증이 있습니다(기본요금의 50%를 증액).
돌봄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할인 적용되는 내용도 시간제와 같습니다(2명 시 2명 금액에서 25%, 3명 시 3명 금액에서 33.3% 할인).
상세 요금표:
또한 취소수수료는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하러 가기<<<<
>>>>영아종일제서비스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3. 질병감염아동지원
마지막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같은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병간호와 돌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 돌봄 범위:
병원이용 동행,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에 매일 질병 관련 특이사항 전달
이용시간은 질병 완치 시까지 기본(최소) 1회 당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30분 단위로 시간 추가가 가능합니다.
상세 요금표:
취소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하러 가기<<<<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전보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합니다.
화면에 나온 데로 돌봄 아동을 선택 >> 서비스 종류 선택 >> 이용시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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