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합격한 대학, 등록금/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금리가 1%대로 저렴하고 조건에 맞으면 이자 0원으로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학자금대출 쉽게 이해하기
2. 학자금대출 3가지 상세 안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3. 학자금대출 신청 방법
학자금대출 이해하기
1) 학자금대출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등록금:
(기숙사비 제외) 입학금 + 수업료 등
→ 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 생활비:
교통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x)
위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학자금은 대학교, 대학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로 나뉩니다. 등록금은 기숙사비를 제외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포함하고,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학자금대출 종류 3가지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간소득금액(기준소득 초과),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했을 때 일정금액을 반드시 상환 (이자: 1.7%)
②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상환기간에는 원금+이자 상환 (이자: 1.7%)
③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조건별로 최장 기간 내에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0%)
위의 내용을 보면 농촌출신 대학생에게만 이자 0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 같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출 종류별 상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학자금대출 3가지 각각 상세 안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금리
2023년 1학기 기준: 1.7% (변동금리)
대출신청 및 실행 기간
- 등록금대출 (2023년)
- 신청: 1월 4일 (수) 9시부터 ~ 4월 26일 (수) 18시까지
- 실행: 1월 4일 (수) 9시부터 ~ 4월 27일 (금) 17시까지
- 생활비대출 (2023년)
- 신청: 1월 4일 (수) 9시부터 ~ 5월 18일(목) 18시까지
- 실행: 1월 4일 (수) 9시부터 ~ 5월 19일(금) 17시까지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조건
- (만 35세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 다자녀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학부생은 학자금지원구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만 40세 이하)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허가로 기준 통과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대출범위 및 한도
· 등록금대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포함) / 부분대출도 가능 →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대출: 학기당 150만 원까지 → 본인 계좌로 지급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리금 임의 상환
- 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상환(본인 또는 제3자)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이자면제 조건 및 절차
차상위계층/수급자, 다자녀가구 자녀 대학(원)생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금리
2023년 1학기 기준: 1.7% (변동금리)
대출신청 및 실행 기간
- 등록금대출 (2023년)
- 신청: 1월 4일 (수) 9시부터 ~ 4월 26일 (수) 18시까지
- 실행: 1월 4일 (수) 9시부터 ~ 4월 27일 (금) 17시까지
- 생활비대출 (2023년)
- 신청: 1월 4일 (수) 9시부터 ~ 5월 18일(목) 18시까지
- 실행: 1월 4일 (수) 9시부터 ~ 5월 19일(금) 17시까지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민 중)학부생,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재학생, 입학/복합 예정자
-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허가로 기준 통과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70/100점 이상
대출범위 및 한도
· 등록금대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포함) / 부분대출도 가능 →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대출: 학기당 150만 원까지 → 본인 계좌로 지급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신청자가 선택
- 거치기간: 대출원금의 이자만 납부(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
3.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융자금리
0% (무이자)
신청/실행기간
- 신청(2023년 1학기)
- 1차: 1월 2일 (월) ~ 1월 13일 (금) [사전신청: 2022년 11월 24일부터]
- 2차: 2월 1일 (수) ~ 2월 21일 (화)
- 심사
- 1차: 1월 16일 (월) ~ 2월 6일 (월)
- 2차: 2월 22일 (수) ~ 3월 15일 (수)
- 실행
- 1차: 2월 7일 (화) ~ 4월 7일 (금)
- 2차: 2월 22일 (수) ~ 4월 7일 (금)
* 9:00부터 24:00까지(마감일은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조건
-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 주소)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대학생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허가로 기준 통과
- 재학생: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70/100점 이상
* 졸업학년 학생 또는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x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대출범위 및 한도
- 등록금: 기숙사, 졸업앨범비 등을 제외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포함)
- 생활비: 지원불가 → 취업후 상환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융자가능 횟수
상환 방법 및 거치/상환 기간
20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학자금대출 신청 방법 2가지
- PC로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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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