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전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오늘부터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목차>
1.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 장소
2. 마스크 착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의무인 장소
3.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4. 요약: 마스크 안써도 되는 곳과 착용 해야하는 곳 구체적으로 정리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 곳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곳)
1.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수단을 타기 전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쇼핑몰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쇼핑몰 안에 있는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쓰셔야 합니다.
3. 회사, 카페, 식당 등에서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해방된 장소인 학교, 학원, 회사, 카페, 식당, 헬스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려는 곳도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 의무 수칙이 유지되는 곳)
- 감염취약시설 중에서 입소형 시설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아래 예시 참고)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입니다. (쇼핑몰 내 병원 포함)
-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쇼핑몰 내 약국 포함)
- 대중교통수단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을 타기 전 터미널과 역내에서는 벗으셔도 됩니다.)
- 버스 (전세버스, 통근버스, 유치원 및 학교 통학버스 포함)
- 지하철
- 택시
- 비행기
- 기차
- 여객선
- 도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경우)
1.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또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인 경우, 코로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한 날로부터 2주간 착용)
4.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밀폐, 밀집, 밀접 환경)
5.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대화, 함성, 합창)가 많은 경우
요약: 구체적 장소 정리(마스크 써야 하는 곳 vs 안 써도 되는 곳)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구체적인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 마트 내 공용공간
- 병원 1인실 환자와 간병인
- 병원 등 의료기관이지만 내부에 있는 수영장, 목욕탕, 샤워실, 탕 안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내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안
- 대중교통을 탑승하기 전/후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대중교통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함)
마스크를 써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병원과 약국)
- 대형마트, 쇼핑몰에 있는 병원과 약국
- 병원 등 의료기관 안에 있는 헬스장과 탈의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택시, 전세버스, 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 탑승 후
- 유치원, 학원, 학교, 통근버스 등 차량 내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 할지라도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내용이었으며, 앞으로 마스크 착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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