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보 / / 2023. 11. 10. 22:48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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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4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하여 자녀를 막 출산했거나 출산을 계획 중인 무주택 가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격 요건, 금리 및 기간 등 상세 내용과 함께 정부의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3종 정책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 아래 국토교통부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_극복_주거지원방안(신생아특례).pdf
0.16MB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주거지원 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정책 3가지 중 하나로,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중 금융지원에 속합니다. 아래의 중점 추진과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주택공급 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미지 아래 상자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대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24.03부터)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 개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 소득/자산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또한 출산가구 우선 지원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 소득/자산 요건: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개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 소득/자산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 낮은 순으로)
- 공급물량: 연 1만 호 수준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므로, 주택 구입자금 먼저 설명 후 전세자금 대출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2023년 출생아부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며,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부터 신설할 신생아 특례 대출의 공급 목표 금액을 약 27조 원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5년 동안 연 1.6 ~ 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시중은행보다 약 1 ~ 3%포인트 저렴한 금리입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약>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및 금리

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대출 시 소득 기준인 8,500만 원 이하와 비교했을 때 대폭 완화됩니다.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 ~ 2.7%, 8,500만 원부터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2.7% ~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대출을 받은 뒤에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경우, 아이 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줍니다(최대 3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정확한 소득(지급명세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대출)

다음은 전세자금 대출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하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은 1.3억 원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고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1.1~3.0%)가 4년간 적용 됩니다. 또한 특례 대출 이후 추가로 출산하게 될 경우 신생아 1명 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 4년이 3번까지 연장됩니다. 이외,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 원, 대출한도는 3억 원이 적용되며, 자산요건은 기존의 전세대출과 같이 3.61억 원 이하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더욱 쉽게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요약>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정확한 소득을 먼저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vs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전세 비교)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 관련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한 경우, 해당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단점

기존 신혼부부 조건 보다 미혼일 때 청약 조건이 더 유리했던 것을 개선하여 소득기준이 완화 되었다는 점은 좋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의 가입 조건으로 '2년 이내 출산'을 명시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2022년에 출산한 가구들에 대해 역차별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대출 상품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므로 2022년 출산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부정 수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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